이슈

유사 <누누티비>의 등장과
저작권 보호

임경호  PD저널 기자

KoBPRA WEBZINE WRITE.S vol.83


국내외 영상 콘텐츠를 불법 공유해 광고 수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누누티비>가 시즌2로 돌아왔다가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영상 공유 방식과 배너광고 유형까지 기존 사이트와 흡사해 콘텐츠 업계를 놀라게 한 이번 사건은 정부가 대응에 나서면서 막을 내린 것으로 짐작된다. 운영자는 기존 <누누티비>와 관계가 없다며 19일 서비스 종료 소식을 알렸다.


시즌2의 등장에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 콘텐츠 업계에선 일찌감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누누티비>는 지난 4월 문을 닫았지만 운영자 추적을 멈추지 않은 까닭이다. 접속차단은 임시방편일 뿐 같은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 만연했다. 시즌2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문제는 <누누티비>에 한정되지 않는다. <누누티비>의 성행은 콘텐츠를 불법 공유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영상콘텐츠업계에서 추정한 <누누티비> 콘텐츠 조회수는 지난 3월 기준 18억 회를 상회한다. 국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들이 도박 배너광고로 거둔 수익이 3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사 <누누티비>들의 등장이 이런 사실과 무관할까.


법조계에서는 입법으로 수익화 차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중구 변호사(법무법인 인헌)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에서 “(누누티비 등의 지속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불법 도박 광고 등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정보로 번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대응책 마련에 한창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불법 광고 행위자 처벌 및 불법 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 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저작권 침해 사례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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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한 지 하루만에 폐쇄한 <누누티비> 시즌 2. 사진출처 누누티비



민간 단체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3월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한 방송사와 OTT 플랫폼, 영화제작사들은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 공론화, 추정 피해액 발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누누티비> 문제 해결 시기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도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해 6~7월 중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모든 노력이 한때의 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유관 업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선명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정부의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 콘텐츠 저작권 담당자는 “문제가 만성화되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후순위로 밀리고 만다”라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의 온상인 ‘토렌트’가 대표적인 예다.


OTT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과의 관계도 과제로 남아있다. <피클플러스>, <링키드>로 대표되는 이들 플랫폼에 대해 한 국내 OTT 관계자는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넷플릭스>가 가족 외 관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계정 공유안을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국내 OTT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콘텐츠 불법 공유로 고통받는 분야는 영상 콘텐츠 제작사뿐만이 아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영상 자막 제작사들의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흐름은 반가운 일이다. 높아진 K-콘텐츠의 인기와 위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실연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모아져야 할 때이다.